생활안정현금경기 포천시

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구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노숙인 구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구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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