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어떻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증평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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