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기 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무엇을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어떻게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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