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19.~2.27.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기한: 2026.1.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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