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나이
만 19~49세
무엇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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