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나이
- 만 19~49세
- 무엇을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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