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어떻게
- 기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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