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어떻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 (15세 미만자 제외)
-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한도 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치료비 지급 1000한도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담보 (유독성물질: 해열제, 환각제, 약물 및 약제, 알코올, 일산화탄소 및 가스, 농약 등) 1000한도 (15세 미만자 제외)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창녕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면(우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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