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함안군민
- 무엇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어떻게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함안군민
지원 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함안군민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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