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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