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어떻게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 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구비 서류
- 1. 보험금청구서
-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3. 주민등록초본
-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문의처
시민안전과/3654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29만원~264만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계급여
82만원~242만원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