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무엇을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어떻게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구비 서류
-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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