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나이
만 12세 이하
무엇을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6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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