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연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나이
- 만 15세 이상
- 무엇을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어떻게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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