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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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