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무엇을
-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어떻게
-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 방법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문의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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