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무엇을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 1. 헬프라인 접속
-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구비 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명의 통장사본
- 진단서
-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근거 법령
암관리법||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희귀질환관리법(제13조)||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자주 묻는 질문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성인 의려급여 성인 건강보험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특수식이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조기기 구입비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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