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지원 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 모유수유
- ∙ 출산 후 체중관리
-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4-789-5053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영아(생후 만 12개월) 유아(생후 만1~6세) 임신부(출산 후 6주)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가정방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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