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 대상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진료비 지원
- 어떻게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 1)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료비 지원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1) 구비 서류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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