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기
- 누가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무엇을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어떻게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 언제까지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 내용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영주시민 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신청기한: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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