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북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자녀가정
- 무엇을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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