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북 안동시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한눈에 보기

누가
영유아가정
나이
만 2세 이하
무엇을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어떻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가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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