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한눈에 보기
- 누가
- 수도요금 감면
- 무엇을
- 수도요금 감면
- 어떻게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4. 산업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방법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근거 법령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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