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남광주 신안군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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