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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