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무엇을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
-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접수(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접수(1577-5939, 사고발생일 2023. 1. 31. 이전)
구비 서류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상담센터 문의(☎1644-9666)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함평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접수(1644-96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접수(1577-5939, 사고발생일 2023. 1. 31. 이전)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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