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어떻게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전화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신청 방법
-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전화신청
- 읍면사무소 총무팀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482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전라남도 해남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전화신청 읍면사무소 총무팀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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