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20만원~2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나이
- 만 19~45세
- 무엇을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어떻게
-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지원 내용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4. 소득재산신고서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6.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 7.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9.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0.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 11.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76
근거 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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