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 1.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 5.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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