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어떻게
- 접수처 : NH농협손해보험
- 언제까지
- 2025.05.01~2026.04.30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신청 방법
- 접수처 : NH농협손해보험
- (전화) 1644-9666 / (팩스) 0505-060-4095
- (우편)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 청구금액 200만원 이하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 청구금액 200만원 초과, 사망·후유장해 :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동의서(청구서 양식 포함)
- ③ 주민등록초본(화순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군 복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피보험자 명의)
- ⑥ 진단서(보장항목마다 구비서류 상이하므로 보험사(1644-9666)에 문의 후 제출)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처 : NH농협손해보험 (전화) 1644-9666 / (팩스) 0505-060-4095 (우편)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청구금액 200만원 이하 :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청구금액 200만원 초과, 사망·후유장해 :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한: 2025.05.0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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