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무엇을
-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어떻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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