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북 임실군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누가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어떻게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언제까지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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