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교육)전북 임실군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한눈에 보기

누가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어떻게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전화(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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