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임실군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 어떻게
-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언제까지
- 2026년 2월
지원 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기한: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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