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5만원~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무엇을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 2.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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