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북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5만원~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무엇을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 2.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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