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무엇을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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