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언제까지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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