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북 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 내용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사회복지과/063-320-2343

근거 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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