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무주군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연 1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15~2026.12.04

지원 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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