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15~2026.12.04
지원 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50만원상동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