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 주민 모두
- 무엇을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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