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 무엇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어떻게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언제까지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
근거 법령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9611)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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