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전북 정읍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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