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남 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나이
만 18~34세
무엇을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어떻게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언제까지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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