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나이
- 만 18~34세
- 무엇을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 어떻게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언제까지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30만원~50만원상동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