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충남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7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결혼정착지원금
- 어떻게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언제까지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결혼정착지원금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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