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200만원~7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나이
- 만 18~45세
- 무엇을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4. 통장 사본 1부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근거 법령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자주 묻는 질문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 2024. 1. 1.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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