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50만원~1,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근거 법령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출산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출산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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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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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70만원~140만원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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