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50만원~1,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지원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근거 법령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출산지원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출산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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