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대출 최대 1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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