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현물충남 보령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무엇을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어떻게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언제까지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지원 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법령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신청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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