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충남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언제까지
익월 10일까지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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