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대출 최대 4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매년 반기별 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금액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급기준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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