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무엇을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어떻게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담당자 : 041-840-322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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